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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유증권(채권만) :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채권을 취득한 경우.
2022/5/1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채권 10,000,000원을 취득하고 수수료 10,000원과 함께 현금 지급했다.
차변)만기보유증권 10,010,000 대변)현금 10,010,000
유가증권의 재분류
①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②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③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서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④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의도를 가지면 당좌자산으로 재분류,
만기보유증권의 만기가 결산일 기준 1년 이내로 다가오면 당좌자산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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