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회계처리
부가가치 : 재화,용역의 공급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 부가가치세(V.A.T) = 부가가치(매출액-매입액) X 세율(10%) 납부세액 1.전단계거래액 공제법 (매출액-매입액) X 세율 = 납부세액 (20,000 - 10,000) X 10% = 1,000원 2.전단계세액공제법 (매출액X세율) - (매입액X세율) = 납부세액 (20,000X10%) - (10,000X10%) =1,000원 부가세 과세기간 1기(1/1~6/30) 1기 예정(1/1~3/31) -> 부가세 정리(3/31) -> 부가세 신고,납부(4/1~4/25) 1기 확정(4/1~6/30) -> 부가세 정리(6/30) -> 부가세 신고,납부(7/1~7/25) 2기 예정(7/1~9/30) -> 부가세 정리(9/30) -> 부가세 신고,..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