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 재화,용역의 공급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
부가가치세(V.A.T) = 부가가치(매출액-매입액) X 세율(10%)
납부세액
1.전단계거래액 공제법
(매출액-매입액) X 세율 = 납부세액
(20,000 - 10,000) X 10% = 1,000원
2.전단계세액공제법
(매출액X세율) - (매입액X세율) = 납부세액
(20,000X10%) - (10,000X10%) =1,000원
부가세 과세기간
1기(1/1~6/30)
1기 예정(1/1~3/31) -> 부가세 정리(3/31) -> 부가세 신고,납부(4/1~4/25)
1기 확정(4/1~6/30) -> 부가세 정리(6/30) -> 부가세 신고,납부(7/1~7/25)
2기 예정(7/1~9/30) -> 부가세 정리(9/30) -> 부가세 신고,납부(10/1~10/25)
2기 확정(10/1~12/31) -> 부가세 정리(12/31) -> 부가세 신고, 납부(다음해1/1~1/25)
부가세 정리(3/31,6/30) -> 납부
1)부가세 예수금>부가세 대급금
※확정신고시 전자 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차변)부가세 예수금 XXX 대변)부가세 대급금 XXX
미지급 세금 XXX
-전자신고시
차변)부가세 예수금 XXX 대변)부가세 대급금 XXX
미지급 세금 XXX(-10,000)
잡이익 10,000
-납부시
차변)미지급 세금 XXX 대변)보통예금 XXX
-2021/6/30
차변)부가세 예수금 1,000,000 대변)부가세 대급금 500,000
미지급 세금 500,000
2021/7/25 1기 확정 부가세 보통예금 납부.
차변)미지급 세금 500,000 대변)보통예금 500,000
2)부가세 예수금<부가세 대급금
※확정신고시 전자 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차변)부가세 예수금 XXX 대변)부가세 대급금 XXX
미수금 XXX
-전자신고시
차변)부가세 예수금 XXX 대변)부가세 대급금 XXX
미수금 XXX(+10,000원)
-환급세액 입금시
차변)보통예금 XXX 대변)미수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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