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외상,약속어음 수취)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승용차(장부가액:5,000,000)를 5,000,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2개월 후 받기로 했다.
차변)미수금 거래처 5,000,000 대변)차량운반구 5,000,000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복사기(장부가액 : 1,000,000)를 1,000,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2개월 만기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차변) 미수금 거래처 1,000,000 대변)비품 1,000,000
선급금 : 계약금등으로 먼저 지급한 금액
-원재료 5,000,000원을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 5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차변)선급금 거래처 500,000 대변)보통예금 500,000
-원재료 5,000,000원을 인도받고, 선급금 500,000원을 공제후 잔금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했다.
차변)원재료 5,000,000 대변)선급금 거래처 500,000
당좌예금 4,500,000
가지급금(임시계정) :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자금을 임시로 지급하는 경우 정리하는 임시계정
1)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임시로 지급하는 경우 예)출장비 임시지급등
2)법인의 대표이사등이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부 사원에게 출장 중 여비로 현금 500,000원을 가지급 했다.
차변) 가지급금 500,000 대변)현금 500,000
-영업 사원 출장 복귀 후 가지급금을 정산해보니 식대 100,000원, 숙박비 100,000원, 교통비150,000원,
거래처 접대비로 200,000원을 썼고, 추가사용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계;550,000
차변) 여비교통비 350,000 대변)가지급금 500,000
접대비 200,000 현금 50,000
선납세금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을 직급받는자를 대신하여 소득에서
세금,4대보험료등을 징수하여 관계기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정기예금10,000,000 근로제공
<-------------------------- <-------------------------
은행 ---------------------------> 회사 -------------------------> 근로자
이자수취 1,000,000 대가수령
실수령액 846,000 월급 5,000,000
소득세 154,000 소득세 50,000(예수금-부채)
실지급액 4,950,000
차변)선납세금 154,000 대변)이자수익
보통예금 846,000 1,000,000 차변)급여 5,000,000 대변)예수금 50,000
보통예금 4,950,000
1)이자수익등에서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등 금액
2)법인세 중간예납(매년8/31까지 :직전연도 법인세 납부액의 50%)으로 미리 납부한 법인세등 금액
-2021/6/30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이자 1,000,000원이 발생하여 법인세등
154,000원 원천징수 후 보통예금에 입금 되었다.
차변)선납세금 154,000 대변)이자수익 1,000,000
보통예금 846,000
-2021/8/31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5,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차변)선납세금 5,000,000 대변)보통예금 5,000,000
-2021/12/31 법인 결산 결과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등 금액이 10,000,000원이다.
차변)법인세등 10,000,000 대)선납세금 5,154,000
미지급세금 4,846,000
2022/3/31 법인세등 미지급세금 4,846,000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했다.
차변)미지급세금 4,846,000 대변)보통예금 4,8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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