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하는 경우 회계처리
1.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일괄 600,000,000원에 취득하고, 대금 중 200,000,000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취득세등 이전비용 10,000,000원을 현금 지급했다.
(토지의 공정가치 300,000,000원(60%), 건물의 공정가치 200,000,000(40%))
안분(일괄 구입대금 610,000,000)
-토지(60%) 366,000,000
-건물(40%) 244,000,000
차변)토지 366,000,000 대변)당좌예금 200,000,000
건물 244,000,000 미지급금 400,000,000
현금 10,000,000
2.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은 철거)
: 전체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
건물 철거비용,토지 정지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
건물 철거시 부산물 판매수익은 차감.
건물이 잇는 토지를 200,00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 100,000,000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제품매출 대가로 받아 보관중이던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했다.
건물 철거비용과 토지 정지비용 10,000,000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했다.
차변)토지 210,000,000 대변)보통예금 100,000,000
받을어음 100,000,000
당좌예금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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